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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 문제 해결 방향을 제안한다(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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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19 18:20 조회2,0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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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임교원 문제 해결 방향을 제안한다

 

한국대학신문 기고

2017.10.03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정권이 바뀌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가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사업과 강사법을 둘러싼 논란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는 새로 들어섰는데 정책은 아직 문제 많던 예전의 것이다. 과거의 것을 다 나쁘다고 폄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앞의 두 가지는 매우 많은 논란과 저항이 있었던 대표적 교육 적폐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대정신에 맞게 적폐는 청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사회 대개혁, 교육 대개혁을 추진할 때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은 1주기 사업 때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것처럼 목적과 수단이 불일치하고 실익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너무 크다. 그렇기에 일단 중단하고 새로운 논의기구를 만들어 전면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등교육개혁의 청사진부터 새로이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강사법 역시 마찬가지이다. 폐기 선언을 하고 관련 입법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동시에 올바른 대체입법을 위한 기구 역시 국가교육회의와 국회에 구성해야 한다. 강사법은 시행 예정일이 2018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안이다. 만일 현 정부가 시급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강사법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강사의 고용안정, 신분보장,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입법 취지와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지난 수 십년 간 우리 사회가 축적해 온 고급인력세대의 상당수가 존재 가치를 잃고 절멸당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실 강사법은 그 입법 단계부터 강의 몰아주기와 강사 대량해고 유발, 겸임·초빙교수와 비전업강사 양산, 실익이 거의 없는 무늬만 교원 지위 부여, 차별받는 저임금 교원 제도 고착, 교수직의 비정규직화, 학문 다양성 파괴, 학문 후속세대 붕괴,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질 하락, 미래사회 대비 고급인력 유실, 국가경쟁력 약화 등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법이다.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었기에 3차례나 시행이 유예된 법이다. 심지어 2015년의 세 번째 유예는 교육부 관료들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요청한 결과이기도 하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이제는 강사법 같은 잘못된 법으로 더 당사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원래 입법 취지에 맞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 대학을 존재하게 한 비정규교수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강사법이 아니라 비전임교원법이 필요하다. 명예교수를 제외한 모든 비전임교원에게 비전임교원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책임시수가 아니라 1 대학 6시간 이내의 최대 강의시수를 적용하여 2~3개 대학에서 동등한 지위로 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유연성도 발휘할 수 있다. 임금은 크게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하되, 기본급은 정부가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연구보수의 형태로 적은 금액이나마 방학에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급하고 수당은 개별 대학이 강의료로 지급하는 것이 좋다. 이때 강의료는 월 환산 최저임금보다는 높도록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비전임교원의 연구환경 지원과 학내에서의 의사결정권 부여는 하되, 그 규모와 지분은 비전임교원의 지위에 맞게 적절하게 책정하면 된다. 임금과 노동조건 및 의사결정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보장하면 좋은지는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면서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국민대토론회의 형태로 공개적으로 논의하여 과도하거나 열악하지 않은 형태의 비전임교원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강사법 시행보다 훨씬 현명할 것이다. 설익은 대책을 남발해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국민적 저항을 일으키는  방법보다는 더 소통하면서 올바른 대안을 구성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강사법 폐기와 대체입법 그리고 비전임교원 종합대책 수립, 시간은 별로 없지만 전망은 나쁘지 않다. 교육부장관도 최근 강사법 폐기에 대해 협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들은 선제적으로 강사법 시행에 대비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판가름 날 12월 말에 예전에 마련해 둔 것을 준비해도 이 법의 특성상 늦지 않다. 그 전에는 모두가 ‘악법 폐기와 올바른 대안 마련’에 힘을 모으는 것이 대학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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