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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교원 임용규정도 취업규칙-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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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2-15 15:01 조회1,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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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립대 교원 임용규정도 취업규칙"…교수 근로자성 인정

 

2021-02-07                                                        오주현 기자

교수사회 "교원 인사 좌지우지 대학들에 제동" 환영

 

사립대 교원 임용규정도 일반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같은 성격이어서 변경하려면 교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수사회는 대학 교원의 '근로자성'이 법적으로 거듭 인정받았다며 판결의 의미에 주목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중앙대 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교수 재임용을 놓고 벌어진 분쟁에서 소청심사위가 해당 교수 손을 들어주자 대학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었다.

2009년 임용된 A 부교수는 계약기간 5년을 채우고 재임용을 신청해 총 10년간 부교수로 근무했지만 2019년 1월 교수 승진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중앙대는 승진 유보기간(10년)에 승진하지 못하면 면직한다는 교원 임용규정을 근거로 A 부교수를 면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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