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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예산, 턱없이 부족” 지적 나와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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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25 11:37 조회1,3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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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처우개선 위한 ‘강사법’ 예산, 턱없이 부족” 지적 나와

국회 입법조사처 “최대 3,392억 원 필요한데 실제 예산은 809억 원 반영”

2019-11-22                                                  신현주 기자

정부가 대학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고자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을 시행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나 필요예산의 3분의 1 수준을 밑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 나왔다.

입법조사처 소속 조인식 입법조사관은 22일 발표한 ‘강사법 시행에 따른 쟁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에 담긴 강사 처우개선 예산은 809억원 규모로 실제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3,000억원 안팎보다 부족하다”면서 “예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사법은 대학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하고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해 한 번 임용되면 최소 3년간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방학 중 수업 준비를 하는 기간(4주)에도 강사에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학강사 지원 예산 1,398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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