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 > 소식 > 홈

언론보도
조합관련 언론 보도내용입니다.

언론보도

'시간강사법 2년 유예' 교문위 소위 통과 - 시사저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3 16:12 조회15,137회 댓글0건

본문

'시간강사법 2년 유예' 교문위 소위 통과..'대량해고' 사태 면할 듯

본회의 통과하면 3번째 유예..대학 재정부담에 따른 역효과 우려 반영 

 

2015.12.23                                                              이민우 기자

​

201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개정 고등교육법, 이른바 '시간강사법'의 적용 시기를 2년 늦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현재 재직중인 시간강사의 '대량해고' 사태는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시간강사법 시행 시기를 2018년 1월 1일로 미루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시간강사법은 현재 교원 지위가 없는 대학 시간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하고, 임용기간도 현재 학기 단위에서 1년 이상 임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 학기9학점 강의 보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

.....................................................아래 줄임....................................................​

 

 

전체 기사는 연결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