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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는 시간강사들 - 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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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4-19 17:31 조회14,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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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 받는 시간강사들...糊口之策이라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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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6                                                문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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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로 보는 강사법의 문제


좌담회에서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 도입의 여파를 통계적 수치로 설명했다. 그는 통계 지표를 피상적으로 이해할 때는 드러나지 않는 이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신문>은 그의 주장을 네 가지로 나눠 살펴보고 통계 자료를 분석해 그래프로 정리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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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강사법이 도입되면 시간강사가 설 자리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래프1에서 시간강사의 수가 급격히 줄었던 해들을 보면 강사법 도입의 부작용을 예측해볼 수 있다. 시간강사 수는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가면서 9천명, 그 다음해 다시 9천명 그리고 2015년에서 2016년에 만 명이 줄었다. 이 시기들은 공통적으로 강사법 시행가능성이 높았다. 2012년, 2013년, 2015년은 모두 법 제정 혹은 유예로 다음해 1월로 예정된 강사법 시행의 직전 해였다.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계약 연장을 하지 않거나 줄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시간강사를 대신할 수 있는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이나 초빙교수, 명예교수의 수는 늘었다. 임 위원장은 “강사법 도입으로 시간강사에 대한 법적,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대학들이 겸임교원, 초빙교수, 명예교수를 고용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주장했다.
 
.........................................아래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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