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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대학강사제도 전면 개혁하고, 대학 차별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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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07 11:3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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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대학강사제도 전면 개혁하고, 대학 차별 철폐하라“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5.07.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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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 비정규교수노조

비정규교수들이 6년 전 도입된 대학강사제도를 전면 개혁하고 대학 차별을 철폐하라고 새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강사의 교육연구노동을 어떻게, 얼마만큼 존중해 나가고자 하는지” 답해 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2019년 이후 매년 현행 강사제도의 부당함을 알리고 대학강사제도 개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해 왔고, 특히 지난해는 120일 넘게 노숙천막농성을 단행했지만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학강사의 교육연구노동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안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면서 만들어진 현행 강사제도는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신규 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임용과 재임용을 보장하고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와 달리 현실에선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수업을 통폐합해 강사를 줄이고 '객원 교원', '초빙 교원' 등 1년짜리 비정규 교수로 채우는 방식으로 대응해 오히려 강사의 고용 위기와 처우 악화로 이어졌다.

현재 강사는 퇴직금, 직장건강보험, 주휴연차수당 등을 적용받지 못한다. 고등교육법상 주당 강의시간이 최대 9시간을 초과할 수 없어서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학강사는 정교수와 달리 교육·연구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 

강의료는 최저임금에 미달해 연간 1천만~1천500만 원 수준이다. 노조는 “임금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가 받는 첫 월급에도 한참 미달한다”며 “모든 교직원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보장받는 유급병가마저도 적용받지 못해 아프면 강단을 떠나야 하고 매학기 방학이 되면 졸지에 실업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된다"며 대학강사가 처한 현실을 토로했다. 

또한 노조는 "방학중임금도 실제 방학은 20주가 넘지만, 교육부 가이드라인에는 지급 기간이 '4주'로 돼 있어서 대부분의 국립대는 방학중임금을 4주만 지급한다"며 "방학중임금도 그만큼(실제 방학만큼) 지급해야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선 8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이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한 처우가 차고 넘친다. 이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며 “강사제도 발전을 위해 대학강사제도발전협의회를 재가동하고, 하반기에 시작되는 제2기 국가교육위원회 안에 고등교육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강사제도 전담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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