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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올라 시간당 66000원...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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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28 13:00 조회11,4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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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올라 시간당 66000원.. '마흔 박사' 또래의 절반도 못 번다

 

2020.07.28.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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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내달 1일로 1년.. 대학강사들 "임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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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성균관대 분회가 강사료 현살화를 요구하며 내건 포스터.

                                

최근 서울대 강사 재임용을 통과한 노태훈(36) 씨는 지난 1학기, 3학점짜리 한 과목을 맡았다. 연금과 고용·산재보험 등을 떼고 그가 손에 쥔 돈은 한달에 90만원가량. 지난해 8월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과 수입을 비교하면 학기 전후 일주일씩 총 4주 분 강의료가 추가 지급된다는 점 외에 달라진 게 없다. 27일 노씨는 “그나마 국립대는 처우가 좋은 편”이라며 “사립대의 경우 2개 과목을 맡아도 실질 임금은 130만원 안팎”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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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 강사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한국일보가 대학강사 3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강사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수입이 같거나 오히려 줄었다(같다 39.3%·약간 줄었다 16%·많이 줄었다 16%)고 답했다. 강사법 시행 후에도 강의료를 토대로 한 임금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는데다, 강의료 인상 역시 더디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학 강사들은, 강사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으로 ‘3년 재임용 절차 보장’(36.8%)과 함께 ‘방학 중 임금 지급’(28.1%)을 꼽으면서도, 4명 중 1명이 강사법 개선 과제로 ‘강의료 및 방학 중 임금인상’(23.3%)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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