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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본회의 통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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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29 16:31 조회14,0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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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본회의 통과…“임용기간 1년 이상ㆍ재임용절차 3년 보장”

2018-11-29onebyone.gif?action_id=c411ded87a80aec89                                                         김하늬 기자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을 담은 '시간강사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선대 시시간강사

고(故) 서정민씨가 2010년 처지 비관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난지 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221명 중 찬성 183명, 반대 6명, 기권 3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시간강사 임용기간 1년 이상 원칙 △강사 재임용 절차 3년까지 보장 △방학 기간 임금 지급

△재임용 거부처분시 강사의 소청심사권 명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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