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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4. 강사법 1주년 조합 특별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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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04 18:51 조회1,4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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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시행령 공포 1년을 맞이하며 특단의 정부 대책을 요구한다!

 

 

 

1. 강사법의 제정 취지를 되새기기 바란다.

 강사법을 공포한 지 1년이 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강사법은 대학강사의 고용안정, 권리확보와 처우개선 더 나아가 고용확대를 꾀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 각 대학의 강사 임용과 재임용 규정을 살펴보니 강사법 취지에 어긋나는 대학이 부지기수고 심지어는 탈락 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대학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강사재임용으로 강사를 길들이기 하거나 구조조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

우리는 촉구한다. 법적 교원인 강사를 전임교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적으로 평가하지 말기 바란다. 강사법이 비록 불완전하지만 적어도 3년간 안정적으로 교육을 수행하도록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학은 기억하기 바란다. 대학은 강사법의 취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강사법의 취지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기 바란다.  

 

2. 코로나 19 시국을 반영하여 강사재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곧 있으면 모든 대학에서 일제히 강사 재임용을 시작할 것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길 바란다. 그런데 대학의 재임용심사기준은 사실 정상적인 면대면 강의를 기준으로 제정된 것이다. 지금의 비정상적인 코로나 19 시국에는 적합하지 않다. 과제물 대체, K-MOOK 콘텐츠 활용, 영상 강의 콘텐츠 수업, 실시간 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택수업이 진행되었다. 실험실기 교과목 수업은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하여 집중보강 수업으로 대체되고 있다. 온라인 수업이라지만 여기에 투여되는 교육 강도는 평상시 수업의 2~3배에 달한다.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비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다. 강의 제작을 도와주는 인력도 없다. 개인 연구실도 없기에 모두가 잠든 심야에 강의를 녹화하는 강사들도 많다. 강의 콘텐츠 제작에 시간을 뺏기다 보니 차분하게 논문을 집필하는 것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대면 강의실 수업을 기준으로 제정된 강의평가와 재임용 심사 기준을 고수하는 것은 몰상식에 가깝다. 강사의 교육연구환경을 배려하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만행이다. 우리 강사들은 제대로 된 강의 평가를 원한다. 코로나 이전에 만들어진 기준으로 강의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 강사들을 재임용에서 탈락시키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대학에 바란다. 이번 재임용은 강사법 시행 이후 첫 번째 재임용이다. 강사법이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3년간의 재임용절차를 보장한 것은 강사의 고용 안정성을 높여서 교육과 연구활동을 돕기 위해서이다. 무엇보다 이 강사법은 대학과 강사 단체가 합의한 결과이다. 이 점을 잊지 말기 바란다.

교육부는 이 코로나 국면으로 말미암아 재임용탈락 강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대학 또한 재임용에 탈락할 경우 소청심사가 뒤따르는데 이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하면서 재임용심사를 진행하기 바란다.

 

3. 소형 강의를 늘려야 한다. 학생 졸업이수학점 하한제와 전임교원 강의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최근 소형 강의를 중심으로 대면 강의를 시작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 19의 역설이다. 교육다운 교육을 하려면 소형 강의를 늘려야 한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지만 오직 돈을 이유로 대형 강의를 늘려왔던 대학들이 학생들의 불만이 쇄도하다 보니 고육지책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2학기에 면대면 수업이 본격적으로 개시될지 어쩔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하는 생활방역이 일상화된다면 대학교육 역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에 대학교육다운 교육으로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 재정이 필요하다면 재정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중고등학교 한 반 수업인원도 20~30명 미만이 된지 오래다. 대학이 이리 못한다면 개념이 없거나 무능한 거다. 그렇잖아도 학령 인구가 줄어들어서 대학이 위기라고 목 놓아 외치는 지금,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바란다. 작은 수업이 다양하게 개설되고 수백 수천의 학문담론이 그 안에 넘쳐나길 기대한다. 20~30명의 소형 수업이 그 대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교육재정을 이유로 교육의 질을 악화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규제하도록 법령을 손봐야 한다. 대표적으로 대학 졸업이수학점 하한제와 전임교원 강의시수 상한제이다. 예산을 핑계로 졸업이수학점을 줄이는 반교육적인 행태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전임교원에게 책임시수 9시간을 초과하여 배정하는 반인권적인 행태도 막아야 한다. 15시간을 넘어 20시간을 넘는 교수도 많다. 연구실적이 부족하니 수업을 많이 해서 불리한 교원성과급 점수를 보충하는 교수도 많아졌다. 대학은 초과강의료가 저렴하니 강사료를 아낄 수 있다. 이러다 보니 학생들은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졸업하고 교수들은 강의하느라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고등교육의 질이 점점 하락하는 것이다.

대학교육을 다시 개편하자. 소규모의 소형강의를 늘리고,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고 졸업하도록 이수학점을 더 이상 줄이지 못하도록 막고, 교수의 교육연구활동을 정상화하도록 강의시수를 줄이는 데에서부터 시작하자. 재정도 마련하자. 이 모든 것을 함께 논의할 고등교육회의도 구성해보자. 국가의 교육 책임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코로나 19 국면이다.

 

4. 교원으로서의 대학 강사의 권리를 신장해야 한다

 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이지만 교육공무원은 아니어서 대학 전임교원에게 부여되는 제도적 권리가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 교원이면서 교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기형적 제도의 산물이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법령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그보다 앞서 여러 가지 기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독립적인 교육주체로서 오랫동안 쌓아 온 학문성과를 새로운 강의로 펼칠 수 있도록 강사에게 강좌개설 신청권을 부여해야 한다.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참정권도 보장해야 한다. 현재 전남대학교를 제외하고 전국 어느 대학의 강사에게도 총장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부산대 강사들은 단식농성도 불사했지만 무위로 돌아갔고, 경상대는 헌법소원 중이며 경북대는 교수평의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학문의 동반자로서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높여 나가야 할 교수와 강사가 반목의 대결장에 놓여 있는 것이다. 당장 법령을 개정하기 어렵다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5. 대학강사에게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학강사에게도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대학강사의 임금인 강의료 수입은 최저임금에 한참 모자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보험가입자로 분류됨으로써 수입에 비해 훨씬 과다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으로 이중고를 겪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월 60시간 근로가 전제조건이라지만 전국의 강사들은 한 대학에서 6시간 이하만 강의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대로라면 영원히 직장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불합리한 처우가 어디 있겠는가.

대학강사의 직장건강보험 적용은 오랜 가뭄에 비를 내리는 것과 같다.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이 문제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 서로 책임을 미룰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 사태가 진정될지 확산될지 아직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와 정부 그리고 대학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국회와 정부에 요청한다.

 21대 국회에 개혁입법을 조속히 처리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주어졌다. 국가의 교육책임을 높이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대 육성 등 국회의 입법과 예산지원을 통해 가능한 일들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강사법을 보완하여 대학강사 처우개선을 앞당기고 대학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모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고등교육의 미래와 학문후속세대의 육성, 학문생태계보호가 국가발전의 초석이라는 점을 직시하고 OECD 기준에 맞게 교육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의 협업을 기대한다.

 

대학에 바란다.

 교육은 시장의 물건이 아니다. 대학은 기업화를 중단해야 한다. 강사 해고를 핑계삼아 정부 지원을 더 많이 타내려는 랜섬(ransom. 강사를 인질로 돈을 받아내려는 것) 책동을 중단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국회는 아직도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강사법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보자. 정부는 학문이 쇠퇴하면 국가도 쇠약해졌던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기 바란다. 교육이 국가의 힘이자 미래이다.

 

강사법 공포 1년을 맞아 특단의 정부정책을 기대한다.

 

 

 

202064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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