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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4. 강사법 시행령 공포에 즈음하여 조합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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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6-04 15:44 조회1,6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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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에 즈음하여

 

 

오늘 소위 개정강사법 시행령이 공포되었고, 강사제도운영 매뉴얼도 배포되었다. 환영할만한 점도 있고, 다행스러운 부분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대학과 강사 및 정부 간 대화와 타협의 결과로서 환영한다. 강사법이 시행될 81일을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겨우 공포된 점은, 이 시행령과 매뉴얼 이전의 지난한 합의 과정을 돌아보게 만든다. 많은 희생이 있었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렀다. 미흡한 수준이더라도 고등교육 혁신과 대학의 정상화를 위해 개정강사법은 시행되어야 한다.

 

시행령에서 겸임교수와 초빙교수 등의 공개 임용과 사용사유 및 자격요건을 명시한 점을 환영한다. 특히 초빙교수 등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는 자로 정의한 점은 특기할만하다. 대학은 필요한 인력을 뽑아서 그 특성에 맞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지만, 순수 학술 이론과목이 아니라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를 위한 실험· 실습·실기 교과목 또는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교육부에서 대학이 시행령을 잘 지키도록 실태점검을 하고 이를 대학재정지원 등에 반영한다면 겸·초빙교원과 각종 기타 교원을 양산하여 파행적으로 운영되던 비전임교원제도가 정상화될 것이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 중 강의 규모의 적절성지표를 강화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핵심 성과지표에 총 강좌 수강사 담당학점을 반영하여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막고 강사의 고용을 안정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점도 환영한다. 특히 관련 지표를 반영할 때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19.1학기에 미리 강사수를 줄이거나 총 강좌 수를 축소한 대학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19.2학기 강사 고용현황을 18.2학기 또는 그 이전 학기와 비교하겠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국립대 육성사업 예산을 강사의 역량 강화와 연구지원 등에, 대학 및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예산을 강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집행할 수 있게 한 점도 크게 환영한다. 국립대육성사업비, 혁신지원사업비 중 일부를 해당 사업에 포함된 강좌를 담당하는 신규 채용 강사의 인건비 집행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굉장한 진일보이다. 이번 계획으로 교육과 연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대학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BK21 후속사업 선정 평가 시 강사, 박사 후 연구원 등에 대한 강의 기회 제공 및 고용안정성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은 세부 내용이 시급하게 나와야 할 것이다.

 

강의를 할 수 없게 된 전직 강사들이 연구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20192학기에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비를 신설하는 추경을 예고한 것도 바람직하다. 다만, 해고자가 적어도 1만 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2천명에게 14백 만 원씩을 주기보다 그 절반 이하로 하더라도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에게 지역사회 평생학습 프로그램,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에서의 강의기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규모와 재정 규모 등 세부적인 내용이 조속하게 나와야 할 것이다.

 

방학 중 임금은 법적인 지위를 가진 강사에게만 사용하도록 한다는 원칙도 중요하다. 또한 방학 중 임금 예산 배부 시 강사 고용을 줄일 경우 차등 배분토록 한 점도 새로운 강사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퇴직금 지원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기억할만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다. 방학 중 임금 기준을 2주치로 설정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다른 모든 교원과 마찬가지로 강사도 방학 중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그 임금은 방학기간에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수업준비에 대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강사는 고등교육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시 직종이어야 했다. 그러나 대학은 강사를 상설 직종으로 만들어버렸다. OECD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는 전임교원확보율조차 지키지 못하는 대학은 강사를 착취함으로써 그 명맥을 유지해왔다. 강사의 저임금 고용불안을 통해 상설 이익을 보아온 것은 대학이었다. 강사제도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였다. 이제라도 정년트랙 전임교원을 규정대로 확보하고, 그 기준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바로잡아야 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정상화를 향한 이 정석을 외면하고 있다.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오늘 교육부 발표의 상당 부분이 추진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수사적 표현에 머물러 있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과 예산 배정 및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는 바이다.

 

첫째, 교육부 내 새로운 강사제도 안착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제안한다. 교육부가 일정 인원을 추천하여 실태점검, 지표 개발, 행정적 대응, 강사119운영, 예산확보사업 지원, 퇴직금법 개정안 마련, 퇴직급여공제제도안 마련, 직장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공익형평생고등교육사업 추진, 불필요한 분쟁 사전 예방책 마련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운 대학강사제도 안착과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 선포를 위한 대통령과의 대화를 제안한다. 일시는 6월 초순~중순(공개임용 시작 전)이 적당할 것이다. 참석대상은 대통령과 청와대관계자, 교육부총리와 차관, 국회의원(법안발의와 통과의 주요 역할자), 2018강사제도개선협의회 위원, 시행령TF 위원, 매뉴얼TF 위원, 강사단체와 대학원생단체대표 및 교수학술단체대표와 대교협 대표 등으로 하면 될 것이다. 의견 개진과 토론을 거쳐 (가칭)‘새로운 강사제도 안착과 고등교육혁신을 위한 합의문을 도출하기를 바란다.

 

오늘 발표로 대학을 정상화하겠다는 교육부의 의지는 확인되었다. 이제 대학이 화답할 차례이다. 대학은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강사제도운영매뉴얼을 대학을 옥죄는 규제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대학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엄연히 대학도 그 사회적 합의의 자리에 참여했지 않은가? 무엇보다 바라는 바는, 대학들이 꼼수와 편법의 어둠에서 벗어나 고등교육의 혁신과 대학 정상화의 떳떳한 길에서 함께 만나는 것이다. 강사 착취에 기반했던 과거의 대학 운영을 통렬히 반성하고, 연구와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략을 함께 의논하게 되기를 바란다. 대학이 변하지 않는다면 강사 제도 개선을 향한 길은 핏빛으로 물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964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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