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8월 강사법 시행에 앞서 시간강사 해고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총 강좌 수가 축소되고,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증가한 것.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해고하면서 강좌를 통·폐합하거나 시간강사 대신 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부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는 30일 ‘2019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정보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실시된다.

공시 대상은 417개교(대학 224개교, 전문대학 148개교, 대학원대학 45개교)다. 공시 항목은 학교·학생·교원·재정 등 14개 분야·62개 항목·101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된다. 항목별로 정기(4월·6월·8월·10월)와 수시 공시가 이뤄진다. 4월 대학정보공시에는 학생 규모별 강좌 수, 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성적평가 결과, 등록금 현황 등이 공시됐다.

교육부는 공시 대상 가운데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6개교의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학생 규모별 강좌 수가 지난해 대비 감축됐다. 2019년 1학기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35.9%로 2018년 1학기(38.0%)보다 2.1%p 하락했다.

반면 51명 이상 대규모 강좌 비율은 13.9%로 전년(12.7%)보다 1.2%p 상승했고 21명 이상 50명 이하 중규모 강좌 비율은 50.2%로 전년(49.3%)보다 0.9%p 상승했다. 총 강좌 수는 2019년 1학기 30만5353개로 2018년 1학기 31만2008개에 비해 6655개 감소했다.

또한 2019년 1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6.6%로 2018년 1학기(65.6%)보다 1.0%p 상승했다. 특히 사립대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68.2%로 국·공립대(61.7%)보다 6.5%p 높았다.

강좌 수 축소와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증가는 시간강사 해고와 직결된다. 시간강사를 해고하면 강좌를 통·폐합하고 전임교원들에게 강좌를 추가로 맡겨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 수가 감소하면 강좌 수가 자연스레 줄어드는 경향도 있다. 시간강사 해고 여부는 8월 공시 예정인 시간강사 비율을 통해 더욱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생 성적평가 결과의 경우 2018년 과목별 B학점 이상 취득 재학생 비율은 70.6%로 2017년(69.9%)보다 0.7%p 상승했다. 2019학년도 명목등록금은 분석 대상 196개교 가운데 191개교(97.4%)가 동결(174개교) 또는 인하(17개교)했다.

이에 2019학년도 학생 1인당 연간 평균등록금은 670만여원이다. 학생 1인당 연간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963만2300원), 예체능(774만1400원), 공학(718만5200원), 자연과학(678만2400원), 인문사회(592만7200원) 순이다.
 

2019학년도 학생 1인당 평균 입학금은 38만1800원이다. 국·공립대학(40개교)은 2018학년도에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고 사립대학은 2022학년도까지 입학금을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한편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30일 오후 1시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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