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전무후무한 네 차례 법 시행 유예 파동을 겪은 시간강사 문제를 두고 제도개선을 협의할 협의체가 첫발을 내디뎠다.

시간강사, 대학, 전문위원 등이 참여하는 ‘강사제도 개선협의체’는 지난 14일 오전 한국장학재단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 구성은 △강사 4명 △대학 측 4명 △국회에서 추천한 전문위원 4명 등 총 12명이며 전문위원에는 교수 2명과 변호사 2명이 포함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상견례와 함께 위원장을 선출하고 앞으로의 일정과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장에는 이용우 변호사가 선출됐다.

협의체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횟수와 시간을 늘려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과 관련된 사안은 4월 말까지, 법과 관련된 사안은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되는 6월 말까지 정리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도 오갔다.

한 관계자는 “처음에 모였을 땐 긴장감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다. 싸우기보다는 차분히 이야기하는 분위기였다”며 “사람이 많다보니 한 사람이 발언을 한 번만 해도 시간이 훌쩍 간다. 2시간이 금세 지나갔다”고 전했다.

협의체는 차주 2차 회의를 갖고 강사법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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