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죽이는 ‘강사법’ 없앤다…대학평가 기본틀도 바꾸기로

김경학 기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강사법’을 폐기하기로 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신분보장과 처우를 개선한다는 취지와 달리 대량해고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 때문에 몇 차례나 유예됐다가 내년 시행을 앞둔 상태였다. 정부는 또 재정 지원을 미끼로 학생 정원 감축을 유도했던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기본 틀도 바꾸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대학과 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일명 강사법을 폐기하기 위해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대학과 강사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와 처우를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고 서정민 박사의 사망을 계기로 이듬해 12월 만들어졌다. 대학교원의 종류에 ‘강사’를 포함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계약기간 1년 미만의 비정규직 강사를 양산하고, 임용기간 보장을 꺼리는 대학들이 강사 대량해고에 나설 수 있어 강사들의 비판이 많았다. 대학들도 예산 문제와 행정 부담 등을 들며 반대했다. 교육부가 지난 1월 개정안을 내놨지만, 1년이 지나면 강사들이 당연 퇴직하도록 한 조항 때문에 반발이 계속됐다. 팀티칭이나 계절수업 등을 1년 이상 임용규정의 예외로 허용한 것도 ‘독소조항’으로 꼽혔다. ‘강좌 쪼개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또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계획’과 ‘대학 재정사업 개편 방향’ 시안도 공개했다. 대학 자율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많았던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보완한 것이다. 우선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이름을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꾸기로 했다. 평가 등급은 6개에서 3개로 줄이고, 진단 결과 역량을 갖춘 약 60%의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재정지원의 제한을 풀기로 했다.

나머지 40% 중 절반은 역량강화대학, 절반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한다. 역량강화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정원 감축 권고에 더해 재정지원도 차등을 둬 제한하기로 했다. 평가결과가 최하위권인 ‘한계대학’은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폐교를 검토한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번 시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부터 본격 진단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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