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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들 해고 한파속으로... 강사법은 단지 핑계였다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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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14 12:23 조회3,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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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들 해고 한파속으로... 강사법은 단지 핑계였다

 

2016.01.07                                                                    양진하 기자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45명에

‘강의 비개설’ 사실상 해고 메일

서울대 음대 113명 해고 현실화

강사법 유예 불구 달라지지 않아

“신분보장 담은 제도 도입 시급”

 

경희대에서 5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온 시간강사 A씨는 지난달 24일 이 대학 교양교육기관인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자신이 4년간 강의해 온 과목이 폐지됐다는 ‘강의 비개설 안내’ 이메일을 받았다.

 

사실상 해고 메일이다. 이런 내용의 메일을 받은 시간강사는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만 45명에 달한다.

 

앞서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오히려 시간강사의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올 것이란 반대에 부딪힌 끝에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년 유예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해고 조치도 백지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A씨는 최근 아예 희망을 접었다. 시간강사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대학 측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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