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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유예 법안 국회 교문위 통과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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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3 18:07 조회3,1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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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해고 논란' 시간강사법 유예 법안 국회 교문위 통과

세번째 유예…교육부, 내년 상반기까지 대안 마련하도록 부대의견 달아 

2015-12-23                                                                  권형진 기자

 

대량해고 논란이 일었던 '시간강사법' 시행을 다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 시행이 세번째 유예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른바 시간강사법이라 불리는 기존 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2016년 1월1일에서 2018년 1월1일로 2년 늦추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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