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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법안’ 논의, 원점으로 돌아가자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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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20 21:53 조회3,3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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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대학법안’ 논의, 원점으로 돌아가자

 

2015-11-19                                                                                                        김명환 | 서울대 교수·영문학

우리 대학의 앞날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두 가지 법안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통칭 ‘시간강사법’)은 이미 2011년에 통과되었지만 문제점이 많아 국회가 2회에 걸쳐 유예했다. 그러나 국회나 정부에서 더 이상 유예 움직임이 없어 교육부가 지난 10월2일에 시행령을 입법예고함으로써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10월23일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작년 4월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자 내용을 좀 바꿔 새로이 제안한 것이다.


두 법안 모두 그대로 시행하면 대학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해, 예고된 법 내용만으로도 이미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다. 교육부는 시간강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는 보도자료에서 유예기간 동안 “정부와 대학, 강사 등이 참여하는 강사제도 개선 TF를 구성”하여 의견 수렴을 했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시행령 개정안이 시간강사법 유예 이전에 차관회의에서까지 의결한 안과 대동소이함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달라진 내용이 없는 것이다.

그런 탓에 대학교육협의회, 전국교무처장협의회,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등이 시행 유예 내지 폐기를 촉구했으며, 당사자인 비정규직교수노조도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단위 계약으로 고용안정성을 높인다지만, 교원임에도 교육공무원법과 사학연금법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 강사의 대량 실직 등 이 법의 모순과 부작용은 짧은 지면에서 일일이 거론할 수 없다. 이미 많은 대학은 법 시행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개설 강좌와 시간강사를 줄이고 전임교수의 수업시간을 늘림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한국 대학의 치부인 시간강사 문제의 해결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대학의 실상에 기초한 제도 설계와 필수적인 예산 확보를 외면함으로써 강사법은 고등교육 발전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고 있다. 법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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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는 링크​

안홍준 의원의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안’은 제안 이유에서 “대학 구조의 변화를 시장원리에 맡겨둘 경우 지방대의 심각한 황폐화”를 우려한다. 그러나 제4조(대학 구조개혁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등), 제7조(대학 구조개혁 자체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맨 앞에 거론하는 것을 보면 지방대학만 구조조정 대상으로 여기는 인상을 준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이 부재한 탓에 지방대학을 구조조정을 통해 알차게 키우려는 발상으로 봐주려고 해도 봐줄 길이 없다.

최고 등급의 대학평가를 받은 수도권 대학의 입학정원을 줄이면 좋은 대학에 가려는 우수한 학생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A등급의 수도권 대학 대다수도 평가지표의 부실 탓에 전임교원 확보율 등의 주요 항목에서 미흡한 수준이다. 전임교원 확보율은 법정 기준이 아니라 OECD 국가 중 밑바닥인 전국 대학의 평균값(2014년 현재 74.13%)이 만점이다. 고등교육 투자를 회피하는 이런 꼼수 때문에 시간강사 문제도 악화되는 것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상위권 대학도 입학 정원을 줄이며 내실화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학생의 이익에 부합하며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수도권 대학에도 보탬이 되는 일이다.


과거의 김희정 법안은 사학 소유주가 학교법인 해산 시에 재산을 평생교육시설 등 각종 비영리법인에 출연하여 챙겨갈 길을 열어주는 것도 모자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로의 귀속”을 허용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마저 면제하는 독소조항을 두고 있었다. 안홍준 법안은 이 조항들을 삭제했지만 사학 소유주의 재산권에만 관심을 둔 기본 틀은 그대로이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정관에 지정한 자, 혹은 국고나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현행 사립학교법의 기본 취지를 벗어날 정당한 이유를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다. 또 제25조에서 해산한 학교 재산을 평생교육기관에 출연하면 해당 기관은 10년 동안 평생교육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변경할 수 없다는 단서를 새로 넣었다. 역설적이지만, 이 추가조항은 사학 운영진이 평생교육기관 등의 공익법인을 재산 불리기와 빼돌리기에 악용할 위험을 새삼 피부로 느끼게 한다. 새 법안도 폐기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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