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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올라 시간당 66000원...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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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28 13:00 조회1,2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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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올라 시간당 66000원.. '마흔 박사' 또래의 절반도 못 번다

 

2020.07.28.                                                     이윤주 기자


강사법 시행 내달 1일로 1년.. 대학강사들 "임금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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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교수노조 성균관대 분회가 강사료 현살화를 요구하며 내건 포스터.

                                

최근 서울대 강사 재임용을 통과한 노태훈(36) 씨는 지난 1학기, 3학점짜리 한 과목을 맡았다. 연금과 고용·산재보험 등을 떼고 그가 손에 쥔 돈은 한달에 90만원가량. 지난해 8월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과 수입을 비교하면 학기 전후 일주일씩 총 4주 분 강의료가 추가 지급된다는 점 외에 달라진 게 없다. 27일 노씨는 “그나마 국립대는 처우가 좋은 편”이라며 “사립대의 경우 2개 과목을 맡아도 실질 임금은 130만원 안팎”이라고 말했다.

내달 1일 강사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한국일보가 대학강사 3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강사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수입이 같거나 오히려 줄었다(같다 39.3%·약간 줄었다 16%·많이 줄었다 16%)고 답했다. 강사법 시행 후에도 강의료를 토대로 한 임금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는데다, 강의료 인상 역시 더디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학 강사들은, 강사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으로 ‘3년 재임용 절차 보장’(36.8%)과 함께 ‘방학 중 임금 지급’(28.1%)을 꼽으면서도, 4명 중 1명이 강사법 개선 과제로 ‘강의료 및 방학 중 임금인상’(23.3%)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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