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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들 "강사법 시행에도 처우개선 불투명..대책 필요"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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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8-29 12:46 조회1,4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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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시간강사들 "강사법 시행에도 처우개선 불투명..대책 필요"

 

2019. 08. 28.                                                                       이진호 기자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청와대 앞 기자회견

대학 시간강사들이 오는 2학기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첫 시행과 관련해 고용안정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28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대와 달리 지위 안정과 처우 개선이 불투명하다"며 "고등교육과 연구의 공공성 실현은 대학의 역할이며 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올 2학기부터 적용되는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하는 게 골자다. 사실상 3년까지는 재임용이 가능하다. 특히 방학기간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지만 비용 부담을 이유로 일부 대학에서는 강사 해고 움직임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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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사는 이곳에서​ 

 

관련 기사 :

 

"강사 NO 초빙교수만 뽑아요" 대학들 꼼수 채용 - 서울신문

"대학들, 개정 강사법 핑계로 대규모 구조조정..대책 시급"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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