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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회피한 사립대, ‘특단의 조치’ 필요”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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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5-09 17:52 조회1,8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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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회피한 사립대, 정원감축 등 ‘특단의 조치’ 필요”



2019-05-07                                                           최원형 기자

 

7일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기자회견
대학정보공시로 대학들 ‘강사법 회피’ 확인
교육부 관련 조처는 법 시행 뒤에야 가동
“교육환경 망가뜨린 사립대에 책임 물어야”
오는 11일 ‘강사법 안착’ 요구 대행진 계획도



 오는 8월 ‘강사법’(고등교육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강사 ‘대량해고’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이른바 ‘강사법 안착’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조처들은 대체로 법률 시행 뒤에야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인데, 당장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강사·강좌 수 감소에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7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학정보공시 결과를 보면, 대학들이 ‘강사법’을 회피하고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등 ‘반교육적 폭거’를 저지르고 있는데, 교육부와 국회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교육부와 국회는 ‘강사법’ 안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월30일 공개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삼아, 2019년 1학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한 강사들이 1만~1만5000명 가량이라고 추산했다. 특히 이들은 국공립대보다 사립대에서, 사립대 중에서도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강사 담당 학점 등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했다.(관련 기사 : ‘강사법 앞두고… 대학들, 시간 강사 강의 비중 대폭 줄였다’)

 

‘강사법’은 대학 시간강사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법으로, 이달 말께 관련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고 ‘강사제도 운영매뉴얼’이 확정·배포되면, 법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모두 끝마치게 된다. 다만 이미 올해 1학기에 사립대 위주로 대학들이 강좌·강사 수를 대폭 줄이는 등 강사법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여,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된다. 직정 건강보험과 퇴직금 적용 등 다른 법제도 개정과 연결된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 법으로 새로 보장된 ‘방학 중 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느냐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불거질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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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기사는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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