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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ㆍ교수ㆍ학생 모두 ‘강사법 몸살 중’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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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23 12:08 조회1,9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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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ㆍ교수ㆍ학생 모두 ‘강사법 몸살 중’

 

2019.03.22                                                         송옥진·조아름 기자

 

 

8월 시행 앞두고 예비강사들 강단 진출 길 막혀
전임교수는 업무 과다… 학생은 강의 수 줄어 수강신청 대란

정부 안일 대응ㆍ대학 꼼수에 학문 생태계 파괴 우려

 

 

수도권의 한 전문대에서 5년째 글쓰기 강의를 맡고 있는 박사 수료생 김지윤(가명ㆍ32)씨는 요즘 밤에 자주 잠을 설친다. 8월부터 시행되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앞두고 다음 학기 강의를 배정받지 못할 것 같은 불안 때문이다. 김씨는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강사법 시행을 한 한기 앞둔 대학가가 홍역을 앓고있다. 강사들의 교원 지위를 인정해 방학 중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1년 이상의 임용을 보장하라는 게 강사법의 골자.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 서정민씨가 강사의 열악한 처우와 임용비리를 고발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강사, 대학, 정부, 정치권이 수없이 교섭을 벌였고 법 시행은 4차례나 유예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서씨의 죽음 이후 9년 만에 법 시행이 목전에 다가왔지만 대학 구성원 대다수가 불안감을 느끼고 불편을 겪고 있다. 대학은 대학대로, 강사는 강사대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어려움을 호소한다.

 

특히 박사학위 없이 강단에 서 온 박사 수료생들, 예비강사나 강사로 생계를 유지하며 학문을 계속하려는 신진학자들에게는 구조조정의 한파가 매섭게 느껴진다. 5월부터 시작되는 강사 공개 채용 때 박사학위가 있는 고참강사들과의 채용경쟁에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박사과정을 밟는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써서 학위를 받기까지는 보통 7~9년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대학원생들에게 강의는 연구와 동떨어지지 않은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만 앞으로는 이 길이 크게 좁혀질 참이다. 김지윤씨는 “지금은 시간당 3만3,000원 하는 강사료로, 한 달에 100만원가량 벌고 있다”며 “과외를 하거나 학원에 가면 돈을 더 받을 수는 있겠지만 연구와 병행하는데 방해가 되니 강의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다음 학기 강의를 배정받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는 상황이 되면서 생계 유지와 학문적 커리어 구축을 병행할 수 있을지가 김씨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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