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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본회의 통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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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29 16:31 조회2,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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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법’ 본회의 통과…“임용기간 1년 이상ㆍ재임용절차 3년 보장”

2018-11-29onebyone.gif?action_id=c411ded87a80aec89                                                         김하늬 기자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을 담은 '시간강사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선대 시시간강사

고(故) 서정민씨가 2010년 처지 비관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난지 8년 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221명 중 찬성 183명, 반대 6명, 기권 32명으로

가결처리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시간강사 임용기간 1년 이상 원칙 △강사 재임용 절차 3년까지 보장 △방학 기간 임금 지급

△재임용 거부처분시 강사의 소청심사권 명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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