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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강사법 개정안 처리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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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11-13 08:14 조회1,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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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강사법 개정안 처리

“41년 만에 대학 시간강사 법적 지위 보장 길이 열렸다”

2018.11.13                                                       조형국 기자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주된 내용으로 담은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 제정 후 7년간 시행이 미뤄져온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이 내년부터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강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부당해고나 부당징계에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강사의 소청심사권을 법에 명시하고 방학기간 중에도 강사에게 임금을 지급토록 했다. 강사를 임용할 때는 임용기간, 임금 등 사항을 포함해 서면계약을 하도록 했고, 강사의 재임용 절차도 3년까지 보장하도록 했다. 교육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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