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 > 소식 > 홈

언론보도
조합관련 언론 보도내용입니다.

언론보도

“55년 묵은 교육 적폐 시간강사법 폐기하라” - 경향신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5-12 12:14 조회2,955회 댓글0건

본문

비정규교수노동조합 “55년 묵은 교육 적폐 시간강사법 폐기하라”

2017.05.11                                                                    주영재 기자

 

 

비정규직 교수들이 시간강사법 폐지와 연구 보수와 생활임금,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조)은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강사법 폐기 및 대체 입법, 비정규교수들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한 예산 배정, 비정규교수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사회의 대표적 교육적폐 중 하나로 대학시간강사제도를 들었다. 이들은 1962년 박정희 군부 정권이 교수·연구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55년간 비정규교원들의 고용불안과 저임금이 일상화었다고 지적했다.

 

.................................................................아래 줄임.................................................



원문보기:  

추천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단으로 바로가기